뉴진스, 어도어 상대로 1심 패소... 법원이 '전속계약 유효' 판결한 이유

 

[속보] 법원 "뉴진스, 어도어 못 떠난다... 전속계약 유효" 오늘(30일) K팝 팬덤을 뒤흔든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 1년간의 긴 다툼 끝에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진스 판결
사진  연합뉴스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분이 마음 졸이며 지켜봤던 '뉴진스-어도어' 사태, 드디어 오늘(30일) 1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라며 어도어(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뉴진스는 소속사를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체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인지, 그 핵심 이유를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 판단의 핵심 근거 🤔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신뢰 관계가 파탄 났는가'였습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되는 등 신뢰 관계가 파탄 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민희진 해임 ≠ 계약 위반: 법원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민희진 전 대표의 존재 여부가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2. 신뢰 파탄 인정 안 됨: 뉴진스 측이 주장한 '신뢰 관계 파탄' 사유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보호 목적이 아닌,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신뢰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사건의 전말) 📊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 2024년 12월: 어도어(하이브) 측은 "계약은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5년 3월: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법원은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 시 멤버 1인당 위반 행위 1회에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2025년 10월 30일: 1심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오늘 1심 판결로 뉴진스는 어도어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활동 재개는 불투명
1심 판결은 나왔지만,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를 예고함에 따라 당분간 뉴진스의 활동 재개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이며, 위반 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보 요약표 📚

구분 핵심 내용
사건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확인' 1심 소송
판결 (10/30) 어도어 승소 (뉴진스 패소)
법원 판단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 "신뢰 파탄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사유 "민희진 전 대표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향후 계획 뉴진스 측, 즉각 항소 방침
활동 상태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 활동 금지 상태 (위반 시 1회당 10억)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약 1년간 K팝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이 1심에서는 '전속계약 유효'라는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이 주장한 '신뢰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독자 활동이 막힌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 중단이 길어질까 봐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디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

뉴진스-어도어 1심 판결 요약

✨ 1심 판결: 어도어 승소 (뉴진스 패소)
📊 법원 결론: "전속계약 유효함" (계약 유지)
🧮 핵심 사유:
"민희진 해임이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
👩‍💻 향후 계획: 뉴진스 측, 즉각 항소 예고

자주 묻는 질문 ❓

Q: 오늘 법원 판결, 결론이 뭔가요?
A: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뉴진스가 제기한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속사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Q: 뉴진스는 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나요?
A: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되는 등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Q: 법원은 왜 어도어 손을 들어줬나요?
A: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는 계약 위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뉴진스 측이 주장한 다른 신뢰 파탄 사유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그럼 이제 뉴진스 활동 다시 볼 수 있나요?
A: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없는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이며, 위반 시 1회당 10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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