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품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식품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핵심요약:
식품 관련 소비자 분쟁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해결됩니다. 이 기준은 란류, 육류, 곡류, 과일, 야채류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함량/용량 부족,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이물 혼입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부작용 및 상해 사고 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법령 기준이 더 유리하거나, 유사 품목 기준 적용, 또는 두 가지 이상 기준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품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식품. 때로는 구매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변질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식품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이 기준은 크게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즉, 특별한 계약이나 합의가 없다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2.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다루는 식품은 우리의 식탁을 이루는 대부분의 품목을 포함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1 Ⅰ. 제1호·제2호).
품종 | 해당 품목 (예시) |
---|---|
란류 | 계란, 메추리알 등 |
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곡류 | 쌀, 보리, 콩, 밀 등 |
과일 |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등 |
야채류 | 무, 배추, 당근, 양파 등 |
수산물류 |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
청량음료 | 콜라, 사이다, 주스류, 두유 등 |
과자류 | 초콜릿, 비스킷, 스낵류 등 |
빙과류 | 아이스크림, 빙과 등 |
낙농제품류 | 우유, 분유, 치즈, 이유식 등 |
통조림류 |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
제빵류 | 식빵, 빵, 떡 등 |
식용유류 | 참기름, 대두유, 마가린 등 |
고기가공식품류 | 햄, 소시지, 베이컨 등 |
조미료 | 마요네즈, 케첩, 간장, 소금 등 |
다류 | 커피, 홍차, 녹차 등 |
면류 | 국수, 라면, 냉면 등 |
주류 | 탁주, 소주, 맥주, 와인 등 |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등 | (각 해당 품목) |
3. 식품 분쟁 유형별 해결 기준 및 보상 방법
위의 식품 품목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Ⅰ. 제1호·제2호).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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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 (란류, 육류, 곡류, 과일, 야채류, 수산물류) | 해당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부패, 변질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3) 유통기간 경과 (란류, 육류, 곡류, 과일, 야채류, 수산물류) | 해당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3) 소비기한 경과 (청량음료, 과자류 등 가공식품류)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4) 이물 혼입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6)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배상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Ⅰ. 제2호 비고 참조).
[참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원칙
- 다른 법령에 더 유리한 기준이 있다면: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위의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유사 품목 기준 적용: 특정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두 가지 이상 기준이 있다면: 동일한 피해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분쟁해결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더 알아보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직접해결-일반적 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1, 별표 2
자주 묻는 질문
Q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입니다.
Q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언제 적용되나요?
A2: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Q3: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3: 란류, 육류, 곡류, 과일, 야채류, 수산물류,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등 대부분의 식품이 포함됩니다.
Q4: 식품에서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4: 해당 품목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식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되었을 때 해결 기준은 무엇인가요?
A5: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원칙입니다.
Q6: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구매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6: 해당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식품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때 해결 기준은 무엇인가요?
A7: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원칙입니다.
Q8: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용기 파손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A8: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9: '일실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나요?
A9: 피해로 인해 소득 상실이 입증된 경우에 지급되며, 금액 입증이 어렵다면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10: 식품 관련 분쟁에서 다른 법령의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10: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다른 법령의 분쟁해결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식품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분쟁 발생 시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러한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을 돕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만약 식품 관련 문제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